2010년 3월 1일(발권일 기준) 부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노선별 유류할증료![](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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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거리노선
(한국출발
중국, 몽골, 동남아시아, 서남아시아, 괌행) |
장거리노선 (한국출발
미주, 오세아니아, 유럽, 중동, 아프리카행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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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시행일 : 2010년 3월 1일 부 (발권일 기준)
※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(만 2세 미만)
4. 할인대상 : 없음![](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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